(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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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9. 3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64호, 2020. 8. 2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안전과), 043-719-32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출하 전 잔류검사 : 양축가가 출하예정가축군의 오줌, 혈액, 근육, 내장, 지방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하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할 경우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 다만, 시·도지사,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료의 오염방지 및 효율적인 채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축의 근육, 내장, 지방 등의 시료는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나.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관이 도축시 도체의 근육, 내장 지방 등을 채취하여 식육내 유해물질의 잔류여부에 대해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 말하며, 검사결과 판정시까지 도축장 출고보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검사기관)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제4조(검사대상품목) 국내 도축장에 출하되었거나, 출하하고자 하는 소, 돼지, 닭, 오리, 양(염소를 포함한다) 및 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잔류물질검사
제5조(잔류물질 검사항목) ① 모니터링검사 항목은 항균제(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농약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규제검사 항목은 페니실린계·테트라싸이클린계 항생물질, 설파제 및 퀴놀론계 합성항균제를 포함하여야 하고,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에 대하여는 이들 항목 외에 이전 모니터링검사 등에서 위반된 잔류물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탐색조사 항목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국내외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물질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검사항목은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잔류물질 검사방법 및 조치 등) ① 검사시료채취,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등은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5조제3항의 탐색조사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조사계획을 1월 중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국내외에서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물질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탐색조사의 계획과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탐색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기록 및 보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장은 검사와 관련한 기록서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에 입력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출하제한 및 잔류위반농가 관리 등) 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와 규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성검사의 결과가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해 정량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량검사 결과 또는 제11조1항에 따라 유통 중인 식육, 포장육에 대해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에 검사결과를 입력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타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를 관할하는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농가를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고,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해당 농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관내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농가의 잔류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잔류위반농가가 규제검사기간 동안 익명으로 출하하지 않도록 감시·감독하고 해당 농가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 동안 출하하는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잔류위반농가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규제검사를 실시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에 입력하고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해당 농가에 대하여 규제검사기간을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 연장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⑧잔류위반농가에서 양도된 가축이 양수농가에서 도축장으로 출하될 시 규제검사를 실시하며 규제검사 기간은 잔류위반농가 지정 당시의 해당 농가 규제검사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⑨시·도지사는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결과에 따라 지정된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잔류원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잔류위반농가 등 지정의 해제) 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잔류위반농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잔류위반농가의 지정 해제는 해당 농가가 출하내역 등 관련 정보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잔류위반농가의 지정을 해제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에 입력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타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해당 농가 및 양수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해당 농가 및 양수농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정성검사 양성에 따른 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치 이하인 경우에도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에 입력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타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출하제한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잔류위반농가 정보의 관리 등)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잔류위반농가 관리 및 차년도 식육 잔류검사 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잔류위반농가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동거축 정보를 제공받아, 양도·양수 등 관련정보를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유통단계 수거·검사 위반 시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식육포장리처장, 식육판매장의 식육 또는 포장육에 대해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생산농가 정보를 포함한 검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도지사, 타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해당 농가에 대한 잔류위반농가 지정, 규제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보고사항
제12조(검사결과의 보고 등) 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매분기별 식육의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실적을 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분기별 식육의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다음 분기 첫 달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매년 6월말까지 전년도 검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약사법」 제85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실적을 매분기별로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계획 등 보고) 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내 도축장별·축종별 도축두수 및 도축검사결과, 도축장별 실험실 및 냉장시설, 검사장비 보유현황 등에 근거한 축종별 규제검사 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도별 검사계획과 탐색조사 결과, 잔류위반빈도 등을 반영하여 다음연도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확정한 차년도 계획을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지원 등
제14조(잔류물질검사 기술교육 및 정도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잔류물질검사 전담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검사요원의 잔류분석능력 향상과 검사기관간의 표준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도관리(Blind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검사실적 분석결과 및 제14조제2항의 정도관리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잔류물질검사 수행상황을 점검·지도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지원) 시·도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술 인원의 확보, 기술교육의 실시, 예산확보 등을 지원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과태료 부과 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연도별 검사물량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연도의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대상물질 및 각 축산물 시험·검사기관별 검사물량을 확정한 후 매년 12월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각 및 각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64호, 2020. 8. 2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