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79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른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1호, 2018. 6.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