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 알림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 기준 개선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일명 “8대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하고, 이 시설을 6개월 내(’22.12.31.까지) 갖추도록 하였다.

 

* 중점방역관리지구: 경기·인천·강원·충북·경북 35개 시군(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6개 시군+인접 9개 시군)

** 8대 방역시설: ① 전실, ② 외부울타리, ③ 내부울타리, ④ 방역실, ⑤ 물품반입시설, ⑥ 입출하대, ⑦ 방충시설·방조망, ⑧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18개월내 설치, ∼’23.12.31.)

 

둘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설치하는 차단벽의 높이를 통행상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높이로 기준을 완화하였고(60㎝→45), 차단벽 대신 평상(平床) 형태의 구조물도 차단시설로 인정하였으며, 입출하대가 내부울타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존의 방역기준을 비교적 완화하고 현실화하였다. 다만 별도의 기준이 없었던 내부울타리의 높이는 1미터로 정하였다.

 

셋째, 대한한돈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가에서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렵다고 시·군·구에서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확인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대체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