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37호, 2022. 4. 19.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1.8.17. 공포, ´23.1.1. 시행)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별지 제4호 서식] 유통 식용란 수거ㆍ검사 위반내역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