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02호(2021.12.2., 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령에서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22.1.1.시행)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필요

◇ 주요내용
가.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신설(별표1)
– (검사항목)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나. 규격에 관련된 다른 고시*의 변경사항을 우선 적용(제10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