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위탁검사

근거법규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4항

 2.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지

접    수

(제2)축산위생연구소

경유, 조회

 없  음

검사기관

 (제2)경기도축산

  위생연구소장

주관부서(1청)

 축산위생연구소

 (8008-6326)

주관부서(2청)

 제2축산위생연구소

 (8008-6453)

처리기간

 18일

종    류

 검 사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신청서 1부.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검사항목별 고시금액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해당없음


□ 업무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사

―――→

결과통보

(민원인)

 

(가공분석팀)

 

(가공분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