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 가축전염병명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0농장, 경기도 김포시 –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 가축전염병 발생일 : ‘24. 8. 30. –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돼지 4,198두 –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