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가공업계의 관심이 집 중되고 있다. PL법이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자(제조업자, 표시제조업자, 공급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일 종의 손해배상책임이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축산물가공 업계에는 배상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PL법에서는 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 한 경우에만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