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한 살처분 가축등의 보상금 지급업무에 적정을 기 하기 위하여 현행 기준외 부상당한 가축, 이동제한지역 가축 도태, 사슴과 종축의 보상금액 등 규정을 보완한 고시 개정 내용입니다. (자료 : 농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