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여 축산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위생 관리기준(SSOP)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