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살처분, 도태권고, 검사 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휴대의무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고시를 개정하고, 관보게재 의뢰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