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축산식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위생관 리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