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가축의 혈청검사 및 검역에 따른 수수료에 관 한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 및 그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보게재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자료 : 농림 부 가축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