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돼지콜레라 청정국 유지를 위하여 지난해 12월1일 전국적 예방접 종을 중단한데 이어 이를 어기고 접종을 한 농가에게는 금년 5월1일부터 돼 지콜레라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항체가 검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