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개정 공포함에 따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축산기술지원과””가 “”축산시험장””으로 변경되고 “”축산기술지원과장””이 “”축산시험장장””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경기도규칙 제3001호(2002.02.18) 제53조 제1항 및 제5호중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