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가축방역사업용 예방약류 조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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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가축방역사업용 예방약류 조달단가를 게시합니다. ◎ 조달청공고 제2002-50호 조달물자(내자) 제3자단가계약 체결공고 우리청에서 계약체결하여 각 수요기관에 공급할 “가축전염병 예방약류(69 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2년 03월 08일 조 달 청 장 1. 병명별 계약내용 : 따로붙임(3매) 2. 수요기관 안내사항 ? 계약일자 : 2002. 02. 07~2002. 03. 08 ? 계약기간 : 2002. 12. 31 ? 납품기한(기준납기) : 납품요구후 30일(단,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할 때에는 제품 제조.수입 기간과 국가검정기간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계약 상대자와 협의후 납품요구하여야 합니다) ? 조달요청(제3자단가 분할납품요구)은 해당 시.군.구별 월별소요물량 을 각 시.도에서 취합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 조정후, 납품요구일자를 지정 하여 시.군.구에서 일괄 납품요구(E-mall 또는 FAX)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검사 및 검수기관 : 수요기관 – 국가검정품목인 경우에는 국가검정성적서(합격) 비검정품목인 경우 에는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합격)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납품장소 : 수요기관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기타사항은 계약조건에 의함[계약조건등 계약사항에 대한 문의는 조 달청 자치단체구매과(042-481-7240 담당 : 한성석)]에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