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돼지열병가 강원도 철원지역에서 4.30일 추가로 발생됨에 따 라 5.1일(수) 양돈단체 등의 살처분 확대조치 건의를 반영, 강원도에 발생 농장 반경 300m내외 돼지 전두를 살처분·매몰 준비토록 긴급 지시하고 5.2일(목) 10:00 “”중앙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위원장 : 서규용 차관)””에 서 인근농장 돼지 확대 살처분 조치와 도축장 출하돼지 검사, 이동통제 강 화방안을 심의·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