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구제역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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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일 11:31일분 평택시 유천동 버들농장(강일원)의 의심축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1두가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경기도는 즉시 발생농장 돼지1,551두를 살처분 매몰조치하고 기존 안성·용인에서 취해왔던 긴급방역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o 500m이내 : 가축 사육농가 없음 o 위험지역(500∼3km) : 돼지4호 1,500두 o 경계지역(3 ∼10km) : 626농가 96,000여두 – 이동제한조치 경계지역내 사육가축 630농가 96,000여두에 대하여 이동제한조치하고 연결도로에 통제소 14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이동통제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발생농장의 출하 도축장인 평택도축장과 가공장 1개소를 폐쇄하고 가공장에 보관중인 축산물 14.3톤을 폐기조치했습니다. 관리지역농장에서 구제역 최대 잠복기인 14일만에 추가발생됨에 따라 그동안 버들농장과 관계가 있는 돼지·사람·차량 등 이동상황을 긴급 추적하여 확인된 농장에 대한 임상관찰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제한지역내(10km) 모든 가축에 대해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긴급 임상관찰을 착수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임창열 경기도지사는 평택시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히 평택시 및 발생현장을 방문하여 방역작업을 독려하고 관계자들에게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