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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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하고자 현행법령을 전면 개정키로 하고 그 개정안을 붙임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안 2002. 7 농 림 부
1. 개정이유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 가 자율방역 의식고취 및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농림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 를 구축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정보수집 분석, 전문인력 육성 등 가축질병관리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안 제3조) 나. 가축방역에 관한 주요정책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 에 가축방역자문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4조) 다. 농가의 자율방역 책임을 명문화하고 축산관련단체 등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방역교육을 실시토록 함. (안 제5조, 안 제6조) 라. 가축방역관 결원충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부장관 또는 시 도지 사는 수의 축산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방역관의 수의사 의무요건을 완화 함. (안 제7조) 마. 농림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가축방역원으로 위촉함으 로써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바.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를 동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예산지 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사. 역학조사 대상을 현행 1종 가축전염병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전염병 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할 수 없도록 함. (안 제13조제3항) 아.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축의 거래기록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음. (안 제16조) 자. 소독설비를 갖추고 가축 및 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한 소독을 실시 해야 하는 대상에 사료제조업자와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을 추 가하는 한편, 동물약품 사료 집유 분뇨 운송차량에 대한 소독의무를 신설함. (안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동조 제2항) 차.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축산관련단체로 하여 금 농장 또는 마을단위로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게 하여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하도록 함. (안 제18조) 카. 시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사람과 가축 차량의 이동제한 출입통제 교통차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제1항) 타. 발생신고를 지연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신설함. (안 제19조제2항) 파. 가축의 사체를 소각 매몰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변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안 제22조3항) 하.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살처분 명령을 적극적으로 이행 한 농가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9조) 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에게 검사 소독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시설사용정지 등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3조) 너. 휴대검역물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1조제1항)
※ 신, 구문 대조표 첨부화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