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뉴캣슬병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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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뉴캣슬병 발생최소화를 위하여 부화장 등의 예방약 부족물량을 추가(244백만수분) 공급하고, 종계장(223개소)·부화장(225개소)·도축장 (61개소)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점검 및 사료·닭 수송차량의 소독을 강화 한다고 설명하였다.
ㅇ이를위해 “”닭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을 제정하여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등 방역관리 위반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의 과 태료 처분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ㅇ아울러, 뉴캣슬병 예방은 농장주의 방역의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고 보고 계열화 업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계열 화 주체로 하여금 농가를 홍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