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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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21일(월) 16:00시경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돼지농가에서 방역본부로 신고, 17:00시경 서부지소로 의뢰 및 신고하여 18:00시에 현지출동 시료채취 검사 결과 의사돼지콜레라 발생 보고—> 검역원 정밀검사 의뢰□ 조치사항 ○ 발생농가 조치사항 ㆍ출입통제 및 소독조 설치 ㆍ축사내외 소독실시 ㆍ가축의 이동제한 조치 ○ 발생지역 조치사항 ㆍ이동통제소 12곳 지정 및 현장통제소 설치 ㆍ위험지역 및 경계지역 사육현황 파악 – 500m(1농가), 3㎞(15농가), 10km(69농가) ㆍ이동제한지역내의 가축이동제한 ㆍ차량 및 사람 등 소독철저□ 초동방역 추진계획 ○ 기동방역반 가동으로 비상태세 돌입 ○ 본지소 전직원 비상대기 및 출동준비(`02.10.22 06:00까지) ○ 이동차량소독기 12조 24대 지원(현재 2조 4대지원 상태) ○ 발생농장 현장통제소에 소독방제차량 2대 출동준비 ○ 살처분 가축방역관 투입 및 김포시 상황실 연구소 직원 배치 ○ 발생농가 및 인근농가 살처분 및 매몰실시 ○ 추적조사 및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조치 ○ 위험 및 경계지역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액채취 ○ 발생지역 등 취약지역 소독지원(일회용 방역복 및 소독약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