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김포지역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를 위하여 가축 입식자금과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하였다.가축입식자금은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보유가축을 살처분한 농가가 대상이며 연리3%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고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성축이 172천원, 육성축은 103천원, 자돈은 53천원이다.긴급경영자금은 이동 제한지역내 위치한 돼지 사육농가가 대상이며 연리 3%에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2002.12.31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농가 기준으로 1천두 미만 사육농가는 1,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00∼1,500두는 2,500만원, 1,500∼2,000두는 3,500만원, 2,000두 이상은 5,300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또한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보유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대하여는 축발기금,농축산경영자금,농특회계,부채대책자금등 정책자금에 대한 살처분일로부터 1년간 상환이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상환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도 병행 실시하여 양축농가가 피해를 극복하고 빠른 시일내 원상 회복되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