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홈페이지 새소식란의 혈청검사수수료납부(경기도고시)와

   첨부파일(홍보지)를 참고하세요

 

□ 관련 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수수료)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 규칙(농림부령 제1406호, ‘01.12.24)

   경기도 혈청검사 수수료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경기도 고시 제2003-0002호 ’03. 1. .)

 

□ 주요 내용

 <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 규칙>

   대상가축질병 : 소 21종, 돼지 20종, 닭10종, 그 밖의 가축 4종

   수수료 납부 : 경기도 수입증지

   혈청검사 수수료 : 경기도 고시 제4조 1항 관련 별표2 참조

   수수료 면제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혈청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관련단체가 가축

     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혈청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 경기도 고시>

   신청절차

   – 축산위생연구소(본소 : 가축방역과 병리진단담당, 지소 : 방역담당)

     → 혈청검사 신청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 경기도 수입증지

     첨부 → 담당자 검체 확인 등 신청서접수 및 접수증 교부 → 검사

     (15일간, 공휴일은 제외) → 혈청검사 성적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