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혈청검사수수료 납부에 관한 고시가 2003년 1월 20일 도보에 개재됨에 따라 1월 20일부터 의뢰되는 단순 혈청검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