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공고 제2003-67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을 제정 고 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6 농림부장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