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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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공고 제2003-67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을 제정 고 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6 농림부장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고](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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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공고 제2003-67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을 제정 고 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6 농림부장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