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장방역관리요령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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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돈장 관련 시설에서의 돼지 열병 발생을 계기로 추진한 종돈장 방 역관리 강화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구제역, 돼지열병 및 돼지오제스키 병 등 검사강화 및 검사증명서 휴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종돈장위생관리요 령””을 붙임과 같이 “종돈장방역관리요령”으로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시`도 및 관련단체에서는 종돈장 방역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업무 수행 및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홍보에 철저를 기하시 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은 대한민국 관보에 게재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