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부터는 문전거래도축용 암소도 검진증명서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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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소 검진증명서 확대실시로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1세이상 모든한우와 농가에서 문전거래하는 도축용 한우 암소도 검진증명서가 있어야하면 검진 증명서가 없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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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부터는 문전거래도축용 암소도 검진증명서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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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소 검진증명서 확대실시로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1세이상 모든한우와 농가에서 문전거래하는 도축용 한우 암소도 검진증명서가 있어야하면 검진 증명서가 없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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