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등 유해잔류물질 잔류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 여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3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축산물검사과(담당자 김인경, 031-294-6763)로 연 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