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경기 북부지역 축산물 가공업소등의 민원 편의 및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자 2006년 04월 01일부터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추가 운영하오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개시일시 : 2006. 04. 01. 09:00 부터

검사대상 : 식육(소, 돼지, 닭고기 등), 원유, 식용란과 식육가공품. 유가 공품. 알가공품 등

검사항목 : 축산물등의 성분규격검사와 미생물, 중금속, 잔류물질검사등 검사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 연구소나 북부지소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Tel 294-6763, 85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