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6.12일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서 승용차요일제가 시행됩니다.연구소를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셔서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산하기관 등)에 출입하는 승용차”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관용차량 및 직원차량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의 승용차도 해당됩니다.월요일은 번호판끝자리가 1, 6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인 차량이 해당됩니다. 제외대상은 – 경차(800cc미만),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 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