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조례 제3556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제2연구소가 신설되고 서부지소는 통폐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변경된 관할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소(수원) : 수원,성남,부천,안양,안산,광명,시흥,군포,화성,김포,오산, 의왕,과천

제2축산위생연구소(양주) : 고양,의정부,파주,양주,동두천,연천

동부지소(이천) : 이천,광주,하남,여주,양평

남부지소(안성) : 용인,평택,안성

북부지소(남양주) : 남양주,구리,포천,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