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10(토) 22:00기준, 농림부 상황실>
 1. 신고 및 발생 현황(2.10)
 
    ○ 전북 익산(11.22/27)·김제(12.10), 충남 아산(12.11)·천안(1.19)에 이어 경기 안성에서 6번째 발생
      – 2.9일 AI 의심축이 신고된 산란계농장(경기 안성시 일죽면 장암리, 박00)에 대한 검역원 정밀검사 결과 AI 확인(2.10)
      ※ 천안 발생이후 21일이 경과되었고, 아산·천안에서 50km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점에 비추어 기존 발생지에서 확산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
 
 2. 주요 조치사항
   □ 경기 안성 AI 관련 가축방역협의회 서면 의결
    ○ 발생농장의 산란율, 폐사 상황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금류 살처분 범위를 위험지역(반경 3km)까지 확대키로 함
   □ 경기 안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지시
    ○ 발생농장 및 반경 3km이내 위험지역 안에서 사육중인 가금류(반경 500m 이내 오염지역의 경우는 돼지를 포함) 살처분 조치
       – 수의과학검역원의 건의에 따라 경계지역에 위치한 발생농장 소유의 산란계 육성농장도 살처분 대상에 포함
       ⇒ 살처분 대상 총 36농가 316천마리(가금 31농가 309천마리, 돼지 5농가 7,100마리) 중 발생농장 살처분 추진중(133천마리중 81천마리 살처분)
   □ 농림부차관, 정책홍보관리실장, 대책본부 방역 추진상황 점검 농림부차관보, AI 발생지역 방역대책 현지지도
   □ KBS-1TV, CBS라디오 등 언론인터뷰(가축방역과장)
    ○ 그간 방역추진 현황, 안성 AI 발생현황, 원인 및 방역대책
   □ 야생조류에서 AI가 검출된 지역의 인근농장에 대한 검사 완료
    ○ 천안(풍세천), 청원(미호천)의 AI 검출지역 반경 10km내의 사육오리(풍세천 인근 5농가, 미호천 인근 6농가) 검사결과 이상 없음
 
 3. 소비ㆍ가격 동향
    ○ 휴일인 관계로 정확한 가격, 소비동향 파악 곤란
 
 4. 금후 계획
   □ 안성 AI 위험지역 사육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조치
   □ 영국에서 수입된 종오리에 대한 살처분(반송) 및 AI 정밀검사 추진
   □ AI 감수성이 높은 북방철새 및 한반도 이동 시기, 경로 등 조사 실시
   □ 발생 및 역학관련 농장 등에 대한 역학조사, 예찰활동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