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3.6일 충남 천안시 동면 소재 씨오리 사육 농장에서 신고된 씨오리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3.8일 고병원성 AI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은 씨오리 13천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3.6일 갑자기 산란율이 떨어져 농장관리인이 인근 충남 가축위생연구소에 의심축 신고를 하였던 곳으로,

4차 발생지(아산, ’06.12.11)에서 24km, 5차 발생지(천안, ’07.1.19)에서 2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 발생지에서 전파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농림부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한편, 발생농장은 지난 1월 29일 전국 씨오리농장 일제검사에서 AI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던 곳이다.

농림부와 충남도는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발생농장을 포함하여 반경 500m 이내의 가금류(오리 4농가 35천여마리)에 대해 살처분 등 방역조치와 함께 반경 10km이내 가금류와 달걀 등 생산물의 이동을 통제키로 하였다.

또한, 농림부차관보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반이 현지에 출장하여 역학조사와 이동통제 등 초동방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AI 인체감염 예방지침에 의거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장구 지급과 신속대응반 운영 등 인체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AI는 작년 11.22일부터 현재까지 총 22건의 의심축이 신고되었으며, 이 중 양성 7건(씨오리 2건, 산란계 2건, 종계 2건, 메추리 1건), 저병원성 AI 7건, 뉴캣슬병 등 기타 질병 8건으로 확인된 바 있다.

 

[출처: 농림부 www.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