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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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고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분은 교육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관 ○ 검사보조원(시행령 제18조의2) – 대한수의사회, 축산물위생교육원 ○ 영업자(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제1호?제2호), 검사업무를 행하는 종업원(시행규칙 제48조 제5호) – 한국식품연구원, 축산기업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 자체검사원(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제3호?제4호) – 대한수의사회
붙임 : 2008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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