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고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분은 교육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 교육기관

 ○ 검사보조원(시행령 제18조의2)

   – 대한수의사회, 축산물위생교육원

 ○ 영업자(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제1호?제2호), 검사업무를 행하는 종업원(시행규칙 제48조 제5호)

   – 한국식품연구원, 축산기업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 자체검사원(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제3호?제4호)

   – 대한수의사회

 

붙임 : 2008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