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 재우)는 경북 김천시에서 한우사육하는 박 00씨가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하여 한우의 유?사산,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시공사 및 협력사가 연대하여 41,738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이 사건의 피해배상은 공사 시의 등가 소음최대 79데시벨을 적용하여 한우의 성장지연 및 번식효율 저하 피해율을 12.5%로 인정하는 한편, 신청인이 주장한 육성우의 육량 감소 및 육질 저하 등에 대한 피해도 배상하도록 하였다.

 

붙임 :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한우피해 배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