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업소 34곳 적발


경기도(쇠고기원산지관리단)는 지난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정육점 등 축산물   판매업소 및 300㎡이상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소고기 원산지 표시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   하여 위반업소 34곳을 적발, 행정처분하였다.

     – 위반업소 적발내역 : 34건 (축산물 판매업소 28건, 대형음식점 6건)

           

구  분

적 발 유 형

적발 건(업소)수

비 고

축산물판매업소

28

 

 식육의 등급 또는 원산지 미표시

5

 

 식육의 등급 허위표시

1

 

 위생관리기준 위반

9

 

 기타 준수사항 위반

13

 

대형 음식점

6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1

 

메뉴판, 게시판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3

 

 식육거래 명세서(영수증) 미보관

2

 









이번 점검은 추석절(9.14)을 맞이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 둔갑․판매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고    지난 7월 8일부터 확대 시행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백화점, 정육점 등을    포함한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와 300㎡ 이상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하였다.

특히, 한우 둔갑판매 행위를 판별하기 위해 116개 업소의 쇠고기 시료를 수거하여 경기도축산위생   연구소에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34곳 업소에 대해 원산지 관련법령을 강력하게 적용하여 형사고발 조치와 더불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처분기준》

․ 원산지 허위표시

   – 축산물판매업소 :  3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7일

   – 음식점(식품위생법) :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7일

․ 원산지 미표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도는 그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등으로 중․대형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 표시제도가 빠르게 정착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영세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 표시제도가 잘 지켜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9월말까지 도내 모든 음식점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를 완료할 수 있   도록 도내 시․군 담당부서를 독려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년 9월말까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 후 10월부터는 모든 음식   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   하고 농산물의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농축산물 등의 먹거리를 유통․판매하는 업소와 음식점에서 모범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철저히 지켜 줄 것과 음식의 선택은 소비자에게 있고, 또한 소비자가 최고의 감시자인 만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 기관에 바로 신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