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개별포장제품에 유통기한, 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고,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하고 수입 OEM 제품임을 주표시면에 표시하고 활자크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 등에 대해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에 대한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포장 제품의 크기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열량),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 표시의무화
ㅇ 최근 학교 앞 문방구 등에서 과자류, 초콜릿 제품을 임의대로 뜯어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이 없는 개별포장된 소포장 제품을 판매고 있어 식품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
ㅇ 소포장 제품의 포장면적별로 의무 표시사항을 차등적용
– 포장면적 150㎠ 이상 ⇒ 제품명, 내용량(○kcal) 등 10개 표시사항
– 주표시면 30㎠~포장면적 150㎠ ⇒ 제품명, 내용량(○kcal), 유통기한, 영양성분
– 주표시면 30㎠ 미만 ⇒ 제품명, 내용량(○kcal)
□ OEM 제품을 대하여 주표시면에 제품명의 1/2 이상 또는 12 포인트 이상 활자크기의 한글로 OEM 제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업소명 및 소재지의 활자크기는 6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ㅇ 제품명 크기의 1/2 또는 12 포인트 이상의 한글로 “주문자상표부착(OEM)” 또는 “OEM 제품”으로 표시하고 원산지와 함께 표시할 경우에는 “○○산 주문자상표부착(OEM)” 또는 “○○산 OEM 제품”으로 표시함
※ 원산지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관세청에 개정 요청함(‘08. 9. 29)
□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에 그 맛을 내는 원료의 사진 및 그림 등 이미지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실제로 해당 원료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명 사용기준을 보완하고 이미지 사용금지
ㅇ 합성착향료 제품의 제품명에 ‘향’자만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도 제품명 크기 이상으로 표시(종전에도 ‘맛’자도 사용함)
예시) 딸기향캔디(합성딸기향 첨가)
ㅇ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에 그 맛이나 향을 내는 원료의 그림, 사진 등의 사용금지
□ 특정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표시면에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ㅇ 원재료를 소량 사용할 경우 대부분 제품의 뒤쪽 원재료명란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
□ 영양성분 표시는 흰색바탕에 검정색활자로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하고, 개별 포장되지 않는 2회 제공량 이상 제품에는 1회 제공량에 대해 영양성분표시와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표시를 모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1회 제공량 및 총 내용량에 대한 정보제공
ㅇ 주표시면의 “내용량” 표시란에 열량을 함께 표시
ㅇ 개별 포장되지 않은 나누어 먹는 식품
⇒ “1회 제공량 영양성분 + 총 내용량 영양성분”을 함께 표시
□ 소비자 안전을 위해 멜라민수지 재질의 식기류는 식품 조리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음
□ 앞으로도 식약청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식품선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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