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안전성 평가 심사결과 식용으로 수입·개발·생산이 승인된 품목이거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생산·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보관·운반·진열하는 제품까지도 표시를 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에서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근거를 명확히 함(제1조)
○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정의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주세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고(제2조제1호), 주요 원재료를 삭제(제2조제4호)
○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이 일부 품목에 한정되었던 것을 모든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주류로 확대(제3조)
○ 표시의무자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주세법」에 근거하여 재분류(제4조)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방법 분류(제5조제1항), GMO-Free를 표시할 수 있는 근거 확보(제5조제2항) 및 GMO-Free표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돈할 우려가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인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생산한 것이거나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생산한 것은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제5조제3항)

 

붙 임 유전자재종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