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가 돼지 및 돼지사료에서 허용치 이상의 “다 이 옥 신”이 검출됨에 따라 돼지고기 및 그 가공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발표(붙임 참고)한 것과 관련하여, 국내에 수입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제품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