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부터 최종판매업체까지 실시간 파악
관세청 내년 1월부터 전면시행
내년부터 쇠고기 수입시 최초 수입자부터 중간 판매자, 유통업체 등 유통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유통이력 관리제도’가 시행된다.
24일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제도란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수, 폐기할 수 있으며, 수입 통관 시점부터 최종 판매업체까지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제도다.

수입자는 유통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세부자료를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유통업자는 다시 판매업자에게 쇠고기를 넘길 때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번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제도의 대상을 모든 수입쇠고기가 아닌 광우병 발생 우려가 있는 일부 부위로 제한하고 추후 확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 4월부터 원산지 표시 확대가 시행되며, 멜라민 식품 파동의 후속대책으로 과자 등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류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상표명 크기의 2분의 1 이상 또는 포장면적별 글자 크기를 고려해 표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원산지제도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을 현행 수입자에서 수입자 또는 판매자로 확대하기로 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