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ational Residue Program)의 개요

정부에서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하여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물질이 들어있는 육류의 생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에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는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에 따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년간 약 12 만건 이상의 가축에 대하여 모니터링 검사 또는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모니터링 검사란?

모니터링 검사는 유해물질의 잔류실태 파악과 기준초과 가축의 출하방지 유도를 위하여 농장에서나 도축장에서 정상적으로 출하된 가축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실시됩니다.
도축 후 지육잔류검사의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의 정밀정량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출하당시 함께 사육하고 있는 다른 가축에 대하여 출하를 제한하고, 잔류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당해 축산물을 생산한 농가는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동물약품 투약 등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한 후 잔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농림부고시 제 2007-18호, 07.4.11)’에 따라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되는 가축에 대하여는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 검사후 합격품에 한해 유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잔류물질 검사는 이전까지 근육 위주로 검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안전성 검사를 한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근육에 비해 일반적으로 잔류량이 높은 신장 등 실질장기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위반농가 명단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 게시하여 도축장 등에서 누구나 그 명단을 확인하고 규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류위반농가관리는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산관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 규제검사란?

규제검사는 이전 모니터링 검사 결과 기준초과되었던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이나 긴급도살 또는 주사자국 등이 있어 잔류위반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검사하여 잔류위반 식육을 폐기(소각, 매몰 등)함으로서 잔류위반 축산물의 유통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정부에서는 규제검사 결과 기준초과시 해당 식육의 폐기조치는 물론 해당 농가를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이후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잔류위반농가 출하가축이 규제검사에 의해 재차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농가는 규제검사를 연장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다. 잔류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우리나라의 이러한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의 2단계 조치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 운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많은 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검사에 있어서는 3-7일간 소요되는 검사기간 동안 식육의 출고를 금지할 경우 신선도 저하 등 많은 불편이 수반될 뿐 아니라 모니터링검사에서 위반결과가 나온 축산물의 경우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점 등을 감안하여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회수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이나 긴급도살 또는 주사자국 등이 있어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등 규제검사 대상 가축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검사 대상 가축에 비하여 잔류위반빈도가 적게는 7배, 많게는 20배 이상 높기때문에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통(출고)을 보류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초과 축산물에 대해 폐기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검사와 규제검사에 의해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된 농가는 이후 6개월간 규제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에 의한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잔류원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약사법(법률 제8365호, 2007.4.11) 제85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125,342 마리의 가축에 대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0.23%인 283마리(소 101위반/30,950검사, 돼지 167위반/69,559검사, 닭 15위반/21,172검사, 오리 등 기타 3,661검사 중 위반 예 없음)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이중 규제검사에서 기준 초과된 156마리는 모두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준치 초과 가축 283마리 중 127마리는 모니터링 검사(총검사두수 105,022마리, 위반율 0.12%)에서, 156마리는 규제검사(총검사두수 20,320마리, 위반율 0.77%)에서 각각 적발된 것입니다(위반율 평균 0.23%).


2. 국내외 잔류물질 검사실적 비교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 한해동안 도축되는 가축 마리수는 2005년 기준 미국의 경우 소 3,300만마리, 돼지 1억 마리, 가금 90억마리, 영국의 경우 소 240만마리, 돼지 920만마리, 닭 9억마리, 일본의 경우 소 120만마리, 돼지 1,600만마리, 닭 6억마리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소 60만마리, 돼지 1,300만 마리, 가금 6억마리 수준입니다.
각국의 년간 잔류물질 검사건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도에 년간 12만건을 실시한 반면 미국은 14만건, 영국은 6천건, 호주는 14천건, 일본은 8천건 수준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축두수 대비 검사비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소 4.4%, 돼지 0.55%, 닭 2.3건/200톤으로서 미국(소 0.4%, 돼지 0.04%, 닭 0.002건/200톤), 영국(소 0.006%, 돼지 0.02%, 닭 0.05건/200톤), 일본(소 0.15%, 돼지 0.03%, 닭 0.2건/200톤)에 비해 훨씬 많은 물량을 검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간 잔류위반율은 각국마다 검사항목 수와 잔류물질 허용기준 차이가 있고,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검사 비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 비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들면, 각국별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근육)에서의 테트라싸이클린계 항생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쳔綸?澯括謙Ц? 테트라싸이클린 등 3종 물질의 합으로서 우리나라, 일본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0.2 ppm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2.0 ppm, EU의 경우 0.1 ppm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쳔綸?澯括謙Ц걀?대해서만 각각 0.1 ppm 및 0.2 ppm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별 검사실적 통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규제검사 실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모니터링 검사실적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항생·항균제 잔류위반율의 대략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도 우리나라는 0.25% 수준이었으며, 미국 0.71%, 영국 0.8%, 호주 0.14%, 일본은 0.06%로 파악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위반율은 미국과 영국보다는 낮고, 호주와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3. 잔류위반 원인조사 결과

가축에 항생제를 투여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래의 원물질이나 대사물질로서 분변, 오줌, 땀 등을 통해 체외로 배설됩니다. 다시말해, 항생제는 가축 체내 축적성이 없기 때문에 용법·용량,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면 잔류위반이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그러나, 안전한 수준이하로 배설되기 이전, 즉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잔류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해 잔류위반 축산농가 255농가에 대하여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잔류위반원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59.8%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후기사료 미급여 12.4%, 투약기록 불량 6.9%, 약제무첨가사료의 교차오염 5.4%, 투약동물 격리 또는 미표시 3.1%, 실수 등에 의한 약제첨가사료 급여 1.9%, 권장량 초과 투여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종별로는 소의 경우 휴약기간 불준수, 투약기록 불량 및 후기사료 미급여 등의 순으로, 돼지의 경우 휴약기간 불준수, 후기사료 미급여, 사료 교차오염 등의 순으로, 닭의 경우 휴약기간 불준수, 사료 교차오염 등의 순으로 잔류위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양축농가는 물론 생산자 단체 등 관련업계 종사자 여러분께서는 출하전 15-30일전에는 약제가 들어 있지 않은 후기사료를 반드시 급여하고, 약품 투여가 불가피할 경우 권장 용법·용량을 준수함과 동시에, 투약기록 작성·유지관리, 투약동물의 격리 또는 표시, 안전휴약기간 준수 등을 통해 출하예정 가축 및 그 생산물이 항생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잔류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장에서의 항생제 검사 강화, 년차적으로 규제검사 물량 확대는 물론 동물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농가지도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4. 잔류위반농가 관리 현황

“잔류위반농가 현황” 자료(첨부파일 참조)는 시·도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 검사 또는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가축을 출하한 사실이 있는 전국의 잔류위반농가 목록(작성일 기준)입니다. 이 자료는 양축농가 출하 가축의 잔류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계도하고 엄격한 규제검사를 실시하여 잔류위반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는 이 자료에 등재된 해당 농가가 가축을 출하할 경우 규제검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농가의 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독성화학과(담당자 권현정 031-467-18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육중 잔류물질검사요령(농림부 고시 2007-18호, 07.4.11.), 우리원 홈페이지 업무마당/축산위생/잔류물질/잔류물질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 ◈

1.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하십시오.
2. 사용설명서에 지정된 가축에만 사용하십시오.
3. 사용 용량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4.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주십시오.
5. 사용방법(투약경로)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6. 동일 약제 성분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 등 중복 사용하지 마십시오.
7. 주사부위와 주사침 등을 알맞게 선택하십시오.
8. 휴약기간이 되면 사료통, 축사, 사료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약제가 들어 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먹이십시오.
9.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유지하십시오.
10.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