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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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한 법률(07. 12. 21)과 관련하여
오는 6.22일 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이력제 홍보동영상을 게시하오니 이력추적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추적제 홍보 동영상 : http://www.mtrace.go.kr/PG9_1001/PG9_1005_VIEW.aspx?seq=2249 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