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은 타 지역산 쇠고기 204톤, 생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 483톤 등 총 687톤(소 1,677두, 시가 128억원 상당)을 『횡성한우』, 『횡성토종한우』등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강원도 횡성군 관내 ○○○농협을 적발하고 판매관계자 등 13명을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08.1.1~’09.2.28까지 1년 2개월 동안 총 957톤의 쇠고기를 도축·판매하였으며, 이중 원산지를 둔갑하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쇠고기는 687톤으로, ○ 이중 204톤은 주로 경기, 충남ㆍ북, 경남ㆍ북, 전남ㆍ북, 강원도 타시ㆍ군 지역산이고 , 나머지 483톤은 생산 및 사육지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쇠고기로 밝혀졌다. ○ ○○○농협은 타 지역산 소 또는 생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소를 구입하여 짧게는 10일이내, 길게는 2~4개월간 사료를 급여한 후 ‘횡성한우’ 등으로 표시하여 서울, 인천, 경기지역 농협한우직거래판매장(76개소), 음식점(6개소) 및 육가공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농협은 판매장 주변에 ‘횡성한우’, ‘횡성한우 판매·청정 횡성한우를 꼭 확인하세요’ 등 플래카드, LED 옥외광고판 등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켰으며, ○ 농관원은 지난 2월말 원산지 위반사실을 인지하여 그간 압수수색과 수차에 걸친 피의자신문 등을 통하여 위반사실을 조사해 왔다. ○ 농관원 관계자는 “강원도 횡성군 관내에는 5개의 지역 농·축협이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농협이외 4개 농·축협은 원산지 위반 적발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은 타 지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유명 브랜드 한우 등 소비자가 믿고 찾는 특산품에 대하여 계획적인 원산지 단속을 펼쳐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