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일 검찰은 MBC <PD수첩>이 지난해 4월 설명 생략 등 다양한 편집기술을 이용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 보도했다면서 제작진 5명을 기소하였다.

  ○ 이에 앞서 6.17일 서울고등법원은 MBC <PD수첩>에 대해 한국인이 BSE에 걸릴 확률이 94%라고 보도한 부분 등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하도록 판결하였다.(붙임 참조)

 이러한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은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PD수첩>의 핵심적인 방송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 결과적으로 <PD수첩>이 근거 없는 사실로써 광우병의 위험성을 과장하고 국민들이 불필요한 우려와 불안감을 갖게 했다는 의미이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08.4.29일 방영된 <PD수첩>의 왜곡·허위 방송이 심대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야기하고 정부의 정책 집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면서,

  ○ 언론이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 문제를 다룰 때에는 최대한 과학적 근거와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판결과 검찰 기소가 농식품부와 정운천 전 장관 등의 실추된 명예를 바로잡고, 국민들도 냉철하게 지난해 <PD수첩> 방송 이후 상황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