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구제역 청정국’ 지위 이용 개방 요구
정부,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 ‘귀추 주목’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구제역 청정국인 우루과이가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입허용을 요청한데 이어 브라질도 지역주의 인정을 요구하며 산타까타리나주산 돼지고기 수입허용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들 두 나라의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 허용이 타당한지를 조사하는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2일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고, 우루과이가 지난 2003년 8월 OIE(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이후 쇠고기 수입허용을 요청해 왔다는 것. 우리나라는 그동안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구제역 청정국’에 한해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최근 국제기준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은 국가 등으로부터 수입 허용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우루과이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수입위험 분석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우루과이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중에 있다.
또 브라질이 2008년 9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산타까타리나주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허용 요청을 하자 우리 정부는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개시, 브라질측에 설문서를 송부해 놓고 있다.
이는 WTO/SPS 협정에서 질병·병충해 비발생 지역 및 저발생 지역개념을 인정하고 있으며, OIE에서도 질병에 대한 지역 개념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다 특히 구제역 비발생 지역을 인정하도록 육상동물 위생 규약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구제역을 포함한 가축질병에 대한 지역화 인정 요구시 국제기준을 충분히 감안하여 투명성 있는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험분석 실시로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