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을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검사도 받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제조, 유통시킨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비상이 걸렸다.

지난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은 타 지역산 쇠고기 204톤, 생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 483톤 등 총 687톤(소 1,677두, 시가 128억원 상당)을 『횡성한우』, 『횡성토종한우』등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강원도 횡성군 관내 ○○○농협을 적발하고 판매관계자 등 13명을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협은 ‘08.1.1~’09.2.28까지 1년 2개월 동안 총 957톤의 쇠고기를 도축?판매하였으며, 이중 원산지를 둔갑하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쇠고기는 687톤이 적발됐다는 것.

이중에 483톤은 생산 및 사육지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쇠고기로 밝혀졌다.

또한 경상남도는 지난 16일 도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제조시설 위생과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2개월간 1,540개 축산물 영업장에 대해 시·군 합동으로 일제 위생점검을 벌여 34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이들 34개 업소에 대해 형사고발 6건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27건, 그리고 과태료 부과 5건 등 총 38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는 것.

이들은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을 운영하거나 단속망을 피해 재래시장, 5일장 등을 찾아다니며 식육을 난전 판매한 5곳과 축산물운반업 신고 없이 도축장 반출 소, 돼지 지육을 운반차량 바닥에 방치상태로 운송하는등 위생상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 유통, 판매한 업소 3곳과 생산·작업일지나 거래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소 4곳을 비롯해 식육과 우유를 상온에 장시간 방치해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업소 2곳, 가공품의 성분·규격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제조업체 1곳은 최소 7일에서 최대 30일간 영업정지 조치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법망을 피해 불법 영업을 한 업주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축산식품 위반업소에게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했다”면서“앞으로도 축산물 제조·유통업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타 지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유명 브랜드 한우 등 소비자가 믿고 찾는 특산품에 대하여 계획적인 원산지 단속을 펼쳐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표시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팔 때는 원산지표시’, ‘살 때는 원산지확인’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농식품 부정유통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등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