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1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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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표시제 빠르게 정착, 하반기엔 o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과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65만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단속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이행율(추정)은 96~98% 수준으로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동 기간 중 연 98만개의 음식점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표시 1,240개소, 미표시 54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고, 위반건수 중 쇠고기 허위표시 842건, 미표시 266건, 쌀 허위표시 10건, 미표시 151건, 돼지고기·닭고기·김치 허위표시 388건, 미표시 131건으로 쇠고기의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도·단속에 동원된 공무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인원 228천명이 동원되었으며, 안내 홍보물 453만매가 배포되었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08.7.8.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보완대책으로 쇠고기의 경우 음식점 규모와 관계없이, 쌀의 경우 100㎡이상 중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08.12.22.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100㎡이상)를 추가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다. < 원산지 식별방안 > o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요원이 음식점을 방문하여 육안 관찰이나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유전자분석 등을 통해 원산지를 검증 o 쇠고기의 경우 DNA 분석법을 개발하여 한우와 비한우를 구별하였고, 수입쌀에 대하여는 나라별 유전자 패턴을 원산지 판별에 활용하여 분쟁 소지를 없애고 있음. ※ 유전자 분석 단속 : (‘08) 1,614건 → (’09) 4,000건(쇠고기 3,500, 쌀 500) ※ 수입쌀 유전자 패턴 수 : (‘08) 111개 품종(중국·미국 등) → (’09) 121개 품종 o 또한 수입산과 국내산의 유전자가 같은 품종일 경우 이화학적인 식별법을 통해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계속 확대하고 있음. ※ 이화학적 식별법 : (‘08) 90개 품목 → (’09) 93개 품목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빠르게 정착한 이유는 o 우선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음식점 업주의 적극적 참여를 들 수 있다. –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연 5,361명이 참여하여 350회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였으며, – 전국에서 연인원 약 4만명의 소비자들이 명예감시원으로 참여하여 부정유통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대한 집중감시와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서 제도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 지난 1년간 원산지관련 신고건수 : 2,927건, 포상금 지급 : 263,796천원
– 음식점 업주들도 한국음식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제도시행에 적극 동참하여 음식점원산지 표시 자율 감시원 1,400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o 또한 효과적인 원산지 단속과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제도 조기정착의 중요한 요인이다. –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은 농산물 판매업소 43만개소, 음식점 65만개소를 대상으로 한 방대한 과제이므로, 한정된 인력으로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중요하다. 따라서 파급효과가 큰 대형 업소나 고급·전문업소, 표시를 소홀히 하기 쉬운 집단급식소 등 취약 분야를 중점 지도·단속하고 이를 언론에서 협조하여 적극 보도해 줌으로써 원산지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으며, –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대검찰청·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시·농산물품질관리원 등 11개 관계기관이 “음식점 원산지표시관리 추진 중앙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분담 및 단속기준 조율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지난 1년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실시에 따른 효과는 o 소비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음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게 됨에 따라, – 수입산과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 차별화와 이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 가격 비교 : 예 > o 수입산과 국내산의 소비자 가격 차이를 보면 – 쇠고기(500g)의 경우 지난해 5월에는 수입산과 국내산의 소비자 가격차이가 23,315원이었으나 금년 5월에는 27,942원이고, ·(‘08.5) 수입산 6,154원/500g, 국내산 29,469 → (‘09.5) 수입산 6,167, 국내산 34,109 – 쌀(20㎏)의 경우 지난해 5월에는 6,705원이었으나 금년 5월에는 9,758원 이었음 ·(‘08.5) 수입산 33,500원/20kg, 국내산 40,205 → (‘09.5) 수입산 30,600, 국내산 40,358 ※ 정확한 조사가격은 없으나 돼지고기, 배추김치의 경우에도 음식점에서 가격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수입량(쌀은 시판량) 비교 > (단위 : 톤) ‘08. 상반기‘09. 상반기증감률(%)쇠고기95,86894,053△ 1.9돼지고기124,943122,628△ 1.5닭고기34,28822,471△ 34.5쌀35,2178,613△ 75.5배추김치85,89628,634△ 66.7 ※ 수입량 감소요인은 여러 가지로 원산지표시제에 의한 현상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쇠고기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줄었으며, 쌀·배추김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o 가격 차별화 이외의 효과로서 – 우리농산물이 외국산에 비해 고급품이라는 소비자의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 수입농산물과 국내농산물 간의 차별화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물간에도 지역·품질에 따라서 상품을 차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 지역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 농촌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제는 세계적으로도 앞선 제도로서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o 우리나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는 일본 및 EU 등 선진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o 특히 일본의 경우 정부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3회)하여 우리 원산지 제도의 내용을 파악해 간 바 있으며, 짧은 시간 안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킨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한편, 앞으로는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o ‘09.5.8.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09.11.9.부터는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자의 상호·주소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관련하여 o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산된 원산지 규정을 일원화하고, o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에 대해서도 분석장비에 의한 식별법을 개발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보완·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에는 국민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며, 농식품 부정유통사항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의 처리를 위해 신고 전화와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 원산지 위반 신고 : 1588-8112, – 원산지 표시 문의 : 1577-1203 – 홈페이지 : http://www.naqs.go.kr 위반자 정보도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