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확실시 … 축산업 ‘위협’


소의 트림·방귀 등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축산부문 온실가스 저감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1995년 교토의정서 협약에 따라 2013년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가 확실시되면서 축산업계의 노력이 미흡할 경우 축산업을 위축시키는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축산부문 온실가스 연간 발생량은 570만(이산화탄소)t으로, 농업부문 배출량 1,470만t 중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축 한마리가 매년 트림·방귀와 축산분뇨 분해과정을 통해 내뿜는 온실가스 양만 해도 한우가 1,434.62㎏, 젖소 3,397.68㎏, 돼지 127.79㎏, 닭 2.55㎏에 달한다. 이중 한우와 젖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데 특히 풀사료를 많이 먹는 젖소는 한마리가 연간 2만㎞를 달리는 소형차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셈이다.

윤성이 동국대 교수는 “가축의 트림·방귀 등이 규제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면서 “올해부터 에스토니아가 소에 방귀세를 부과하고, 덴마크가 축산농가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이 국내 축산농가에게도 곧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축 사육중 사용되는 석유·석탄 등도 경영비 부담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펴낸 ‘교토의정서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보고서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30%)를 도입할 경우 비육돈 6.7%, 산란계 6.4%, 번식우 6.2%, 젖소 4%, 비육우 3.2% 등 농가 경영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본지 2008년 3월19일자 4면 보도)

박규현 농진청 연구사는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첨가제 등을 소에 먹여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농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정책적인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강조했다.

축산분야 온실가스 경감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농진청이 7~10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녹색축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 워크숍’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거론됐다.

미국·캐나다·일본·뉴질랜드 등 12개국 학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이 행사에서는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고, 축산분뇨를 바이오가스 생산에 활용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