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하여 년 중 전국에서 폐사된 철새 및 야생조류를 검사한 결과 대부분 농약중독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내의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원인은 다른 요인보다 철새를 포함하는 야생조류를 통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역학적으로 매우 높게 추정됨에 따라, 검역원에서는 이들 폐사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역원에 ‘08년 10월부터 금년 7월 현재 총 38건이 의뢰되었으며 의뢰된 철새의 종류는 대부분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이었으며 텃새는 비둘기, 까치, 까마귀, 독수리 등으로 분류되었다.

의뢰된 38건을 정밀 진단한 결과 농약중독(모노크로토포스, 메티다치온, 포스파미돈 등)이 24건, 질병(보툴리즘, 살모넬라, 에로모나스병) 4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보툴리즘례에서 검출) 1건과 원인미상 9건(조직의 부패 등으로 진단이 불가능한 것 포함)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약 63% 농약중독으로 확인된 철새(텃새포함)의 가검물은 대부분이 위장(선위와 근위)내에 볍씨, 콩, 깨 등과 같은 곡식류가 다량 존재하였고 이들 위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포스파미돈 및 모노크로토포스 등과 같은 유기인제성 살충제가 다량 검출되어 이들 농약에 의한 폐사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메토밀, 카보퓨란 등도 검출되었다.

질병진단센터(센터장 이오수)에서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야생조류에 대한 병성감정을 통해 폐사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보도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국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철새도래지, 관광지 등에서 철새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죽은 사체가 보이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전국 국번없이 1588-9060, 1588-4060)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