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위해 우려 축산물에 대한 수입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의 명칭을 바꾸면서 가축의 사육 단계부터 생산ㆍ가공ㆍ유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위생 검사,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식품부 장관이 특정 국가나 지역의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 우려가 있을 때 그 축산물의 수입ㆍ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도 식품위생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다른 법을 통해 위해 축산물의 수입ㆍ판매를 금지하는 길이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특정위험물질(SRM) 등에 대한 수입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다이옥신이나 멜라민처럼 질병이 아닌 위해요소 또는 위해 우려 요소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은 또 정부나 민간기관으로 지정된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3년)을 신설하고, 부정ㆍ허위 검사로 지정이 취소된 검사기관은 신뢰제고를 위해 일정 기간 재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